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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안했는데 왜?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로?"알아두면 좋습니다. 2023. 7. 25. 20:18반응형
고속도로 1차로 계속 달리면 벌금 4만원…경찰, 8월까지 집중 계도 기간인데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운전자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경찰이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차량에 대해 집중 계도에 나선다.
경찰청은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과 대형차량 상위차로 주행 등 지정차로 위반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와 계도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올해부터 본격적인 코로나 방역 조치 완화로 통행량과 인구이동이 증가해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정차로 준수 등 기초 교통안전 문화가 확산된다면 더 안전하게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지정차로 위반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밝혔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은 차종에 따라 소형차는 왼쪽 차로, 대형차는 오른쪽 차로로 주행해야 하고 1차로는 추월할 때에만 이용해야 합니다.그러나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과 같은 위반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아직도 지정차로 제도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경찰은 23일부터 지정차로제에 대한 집중 홍보에 돌입했으며, 여름휴가 등으로 교통량이 증가하는 7월 21일부터 집중적인 현장 계도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는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 이륜차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벌점은 10점 적용됩니다.경찰은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로' 등 메시지를 선정해 놓고 도로 전광판(VMS)·플래카드·광고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속 노출하고, 홍보 영상을 제작해 주요 위반 사례와 교통사고 위험성도 홍보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운영되던 제도인데도 사람들이 잘 지키지 않기에 단속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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