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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례비,자녀학자금,의료비,부모요양비,장례비,임금감소생계비,소액생계비,자녀양육비 - 생활안정자금알아두면 좋습니다. 2024. 1. 5. 14:07반응형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 융자대상, 융자한도
*혼례비 융자한도와 대상 : 1,250만원
*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자,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
*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45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3인가구)의 2/3이하 (’23년 기준 296만원) 이하* 비정규직 노동자 소득요건 비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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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학자금 융자한도와 대상 : 1천만원 범위 내 자녀 1인당 연간 500만원 (고등학교 재학에 한함)
*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자,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
*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45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3인가구)의 2/3이하 (’23년 기준 296만원) 이하* 비정규직 노동자 소득요건 비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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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융자한도와 대상 : 1,000만원
임금감소생계비와 임금체불생계비는 1,000만원 범위에서 임금감소액 및 체불액
*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자,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
*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45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3인가구)의 2/3이하 (’23년 기준 296만원) 이하* 비정규직 노동자 소득요건 비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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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요양비 융자한도와 대상 : 1천만원 범위 내 부모 1인당 연간 500만원
*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자,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
*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45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3인가구)의 2/3이하 (’23년 기준 296만원) 이하* 비정규직 노동자 소득요건 비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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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비 융자한도와 대상 : 1,000만원
임금감소생계비와 임금체불생계비는 1,000만원 범위에서 임금감소액 및 체불액
*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자,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
*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45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3인가구)의 2/3이하 (’23년 기준 296만원) 이하* 비정규직 노동자 소득요건 비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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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감소생계비 융자한도와 대상 : 1,000만원
임금감소생계비와 임금체불생계비는 1,000만원 범위에서 임금감소액 및 체불액
* 6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산재보험에 적용중인 특수형태근로자
*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
*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3인가구)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이하(’23년 기준 207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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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생계비 융자한도와 대상 : 200만원
*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자,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
*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45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 개인사정, 계절사업 등으로 월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 임금이 감소한 융자대상 월소득이 중위소득(3인가구)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이하
(’23년 기준 207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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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양육비 융자한도와 대상 : 1천만원 범위 내 자녀 1인당 연간 500만원(만7세 미만 영유아에 한함)
*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자,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
*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45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3인가구)의 2/3이하 (’23년 기준 296만원) 이하* 비정규직 노동자 소득요건 비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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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elfare.comwel.or.kr/default/page.do?mCode=B01001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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