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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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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례비,자녀학자금,의료비,부모요양비,장례비,임금감소생계비,소액생계비,자녀양육비 - 생활안정자금알아두면 좋습니다. 2024. 1. 5. 14:07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 융자대상, 융자한도 *혼례비 융자한도와 대상 : 1,250만원 *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자,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 *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45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3인가구)의 2/3이하 (’23년 기준 296만원) 이하 * 비정규직 노동자 소득요건 비적용 혼례비 바로가기 클릭하세요!! *자녀학자금 융자한도와 대상 : 1천만원 범위 내 자녀 1인당 연간 500만원 (고등학교 재학에 한함) *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자,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 (융자신청일이 속한..